본문 바로가기
728x90

슬기로운 직장생활/4대보험관련26

일용직 퇴사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상실신고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근무일경우, 매월 보수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매월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 근무자로 간주하여, 전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상실처리 절차가 다르네요. > 1. 전월 급여와 퇴사월 급여가 다르므로, 보수변경신고를 한다.2. 상실신고를 한다. >1. 상실신고를 하면서 근로한 개월수와 총 보수총액을 정리하여 기입하고 상실신고를 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퇴직정산이 없기 때문에,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따로 보수변경신고하여야 하는데요.말일 퇴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 중간에 퇴사한 직원을 상실신고만 했더니 해당월에 전 달의 급여대로 보험청구가 .. 2024. 12. 13.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근로자는 매월 근로한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  근무일기준 익월 15일까지미신고 시, 거짓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미신고, 지연신고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거짓, 누락, 정정신고1차1인당 5만원(최대 100만원)2차1인당 8만원(최대 200만원)3차1인당 10만원(최대 300만원)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합니다.또는 상단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 후 왼쪽메뉴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해도 됩니다.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 2024. 11. 13.
건강보험 사업장 변경신고서 4대보험 가입상황중, 사업장변경해야할 경우가 생겼다면,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를 작성후 해당 지역본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게 처리할수 있습니다.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link 국민건강보험 EDI*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edi.nhis.or.kr EID서비스에서 사업장 로그인을 한후 [신고/신청] 메뉴에서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가 실행이 되면, 아래 변경내역에서 변경된 날짜와, 변경부호, 변경후 .. 2024. 11. 11.
퇴직자 보수총액 변경신고하기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edi.nhis.or.kr 근로자 퇴직 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하게 되는데요. 상실신고 이후 보수총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신고 작성을 해봅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 접속을 합니다.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를 클릭합니다.상실신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엔터를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증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2024. 11. 8.
4대보험 자격취득일자 변경 신고 신규 근로자 입사 후 4대 보험 신고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여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취득신고 이후 취득신고일을 잘못기재하였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취득일변경을 하기 위해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접속을 합니다. [사업장 업무]에서 내용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www.4insure.or.kr  민원신고 - 내용변경신고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를 보고 '동의'를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내용변경 내.. 2024. 11. 4.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024. 10. 14.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