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슬기로운 직장생활/건설업무21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서, 사용전검사신청서, 정기검사신청서, 변경이유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공사관련 서류 제출시, 서류양식이 2022년 4월 개정되었습니다. 이전 서식과 큰 변화는 업지만, 전기사업버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어느 지점에서는 기존서류 그냥 받기도 했는데요. 변경된 서식으로 다시 정리해봅니다.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2021.04.01) 공사계획 변경이유서 사용전검사 신청서2022.04.22. 개정된 서식입니다. 정기검사 신청서2022.04.22. 개정된 서식입니다. 2025. 6. 26. 전기공사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 가입하기 근로자재해공제란??조합원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가입이 필요한이유?손해배상 소송 증가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보상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고액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비고액의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여 기업운영의 안정성 도모 및 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업무부담 경감재해 근로자의 보상 요구에 대하여 조합이 직접 변호사 선임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부담.. 2025. 4. 4. 나라장터 홈페이지 변경 후 실적증명서 발급 매년 공사 완료된 것을 해당 협회에 실적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변경된 후 실적신고하려니 새로워졌습니다.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통] - [계약실적증명]에서 [계약실적검색]을 클릭합니다.계약번호를 안다면 계약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하고, 계약일자를 지정후 검색을 합니다. 계약실적목록에 계약현황을 확인하고 실적신고하고자 하는 공사명을 클릭합니다.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서 상세 정보가 보이며, 실적증명발급을 위해 '실적증명요청이력'을 클릭합니다.우측에 '신규'를 클릭해서 신규작성을 합니다.조달청/행안부서식, 협회서식을 각각 눌러 '실적증명서 요청서' 선택을 합니다. 상단에 해당 연도를 기입 후, 공사내역에 해당자료를 입력한 후 하단에 [.. 2025. 1. 22. 국가철도공단 선금정산확인원 발급하기 선금정산확인원 발급 https://siljerk.kr.or.kr/main.do?s=siljerk 국가철도공단 실적증명발급 홈페이지방문을 환영합니다. siljerk.kr.or.kr 국가철도공단 공사 진행 중 선금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국가철도공단 실적증명발급시스템에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신청을 합니다.발급신청을 클릭 후 하단 개인정보수집, 이용 목적에 동의를 클릭하고 아래로 진행합니다.자동발급신청에서 발급받은하며, 자동발급신청에 '동의'를 클릭 후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발급받고자 하는 공사명에대해 선택을 하고 진행합니다.발급신청인과, 계약정보가 자동 기입이 되며, 기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자료를 입력합니다. 발급양식은 '선금정산확인원'으로 선택하고.. 2024. 11. 26.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4.07.01) 2024년 7월 1일 자 변경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에서 변경된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이 2024.07.01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24년도 변경은 3번째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자 변경내용은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변경2024년 3월 15일자 변경내용은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변경2024년 7월 1일자 변경내용은 공사종류 분류개편입니다. 최신변경내용으로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확인하기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s://www.pps.go.kr/kor/index.do 조달청조달청www.pps.go.kr [ 조달업무 ] .. 2024. 7. 26.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태풍.홍수 등 악천 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 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그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2. 27.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