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재해공제란??
조합원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가입이 필요한이유?
손해배상 소송 증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보상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고액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비
고액의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여 기업운영의 안정성 도모 및 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업무부담 경감
재해 근로자의 보상 요구에 대하여 조합이 직접 변호사 선임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부담 줄어듦
재해근로자만족도 향상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금 지급으로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 모두 만족가능
가입대상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근로자재해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가입하기

공제조합 홈페이지 접속 후 [공제업무] - [공제설계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자명, 연락처 등 기본입력사항들을 입력한다.
계약형태는 구간과 연간 두 가지가 있으며 계약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

구간 신청은 공사기간 동안 가입하는 것이며, 서류는 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첨부한다.

연간 신청은 1년 단위로 신청하며, 공사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한다.
그 외 기타 서류는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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