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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상황중, 사업장변경해야할 경우가 생겼다면,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를 작성후 해당 지역본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게 처리할수 있습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link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EID서비스에서 사업장 로그인을 한후 [신고/신청] 메뉴에서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가 실행이 되면, 아래 변경내역에서 변경된 날짜와, 변경부호, 변경후 내역을 입력한 후 변경내용등록버튼을 눌러줍니다. 변경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상단의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눌러서 완료합니다.
변경부호는 변경내용에 따라 1~14번까지 정해져있습니다.
1 대표자성명
2 대표자주민등록번호
3 대표자주소
4 대표자전화번호
5 사업장명칭
6 사업장전화번호
7 사업장등록증소재지
8 우편물수령지소재지
9 사업장등록번호
10 법인등록번호
11 업종
12 사업의 기간
13 FAX 번호
14 E-Mail 주소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기입후 변경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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