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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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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 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하게 되는데요. 상실신고 이후 보수총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신고 작성을 해봅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 접속을 합니다.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상실신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엔터를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증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가 기입되면 정산구분을 퇴직정산으로 선택, 정산년도 선택, 변경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입하고 [대상자등록]을 클릭합니다.

퇴직자 정보가 아래로 내려가며, 보수총액을 변경할경우 근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파일첨부를 클릭합니다.

작성일자와 성명이 확인 되며 우측에 파일선택을 해서, 첨부파일 서류를 선택합니다.
첨부파일 종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소득증빙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일을 선택 후 파일추가를 눌러 추가시켜 주고 확인을 눌러 마무리를 합니다.

첨부파일까지 선택을 하였다면 상단 메뉴 중 신고(전송)/신청을 클릭해서 신고서식을 전송합니다.
상실신고 이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정신고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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