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은 본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합니다!”
또한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질병, 부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에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거나, 직무전환 배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진단서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 치료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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