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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이 되면 4대 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전월 원천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월 원천세 납부하는것도 일이며, 까먹고 안내면 연체수수료가 붙으니 날짜를 잘 기억했다가 납부기일에 맞춰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납부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진행되며,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4대보험료 자동납부 신청/해지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사업장 로그인을 한 후 첫 화면에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 매월 청구되는 고지서에 대해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하며, 일용/분기납 사업장은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https://si4n.nhis.or.kr/jpcb/JpCbc001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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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내용작성 후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FAX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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