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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근로자 입사 후 4대 보험 신고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여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취득신고 이후 취득신고일을 잘못기재하였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취득일변경을 하기 위해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접속을 합니다. [사업장 업무]에서 내용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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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4insure.or.kr
민원신고 - 내용변경신고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를 보고 '동의'를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내용변경 내용은 7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인증을 한 뒤, 내용변경하고자 하는 부호에서 [자격취득일자]를 선택합니다. 해당근로자의 변경 전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옆에 변경일자를 클릭합니다.
기존 취득일자를 확인할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날짜를 확인하고 저장을 눌러 변경신고를 마무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계약서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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