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는 매월 근로한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 근무일기준 익월 15일까지
미신고 시, 거짓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신고, 지연신고 | 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 | |
거짓, 누락, 정정신고 | 1차 | 1인당 5만원(최대 100만원) |
2차 | 1인당 8만원(최대 200만원) | |
3차 | 1인당 10만원(최대 300만원) |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합니다.
또는 상단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 후 왼쪽메뉴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해도 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은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만 체크하고,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돋보기 눌러서 해당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자동 입력됩니다.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건에 대해선 고용관리책임자를 기입합니다.
아래 근로자정보를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를 눌러 확인을 해줍니다. 성명, 근로일수, 근로시간, 직종,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이직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게약기간만료, 공사중단, 공사종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 부상, 출산 등)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엽을 위한 이직 등)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샘플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엑셀 작업해서 업로드 후 신고하면 좀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 한명 입력 후 대상자 추가를 한 뒤 모두 기입을 하였다면 [신고자료검증] 후 [접수]합니다.
ps. 근로내용확인신고기한은 근무일 기준 익월 15일까지이며, 한달 유예기간을 줍니다. 근무일기준 다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및 수정신고 가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달이후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신고할경우 오류없이 정확히 확인 후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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