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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4대보험관련

일용직 퇴사자 건강보험/국민연금 상실신고

by ung_i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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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근무일경우, 매월 보수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매월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 근무자로 간주하여, 전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상실처리 절차가 다르네요.

 

<< 국민연금 >>

 

1. 전월 급여와 퇴사월 급여가 다르므로, 보수변경신고를 한다.

2. 상실신고를 한다.

 

<< 건강보험 >>

1. 상실신고를 하면서 근로한 개월수와 총 보수총액을 정리하여 기입하고 상실신고를 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퇴직정산이 없기 때문에,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따로 보수변경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말일 퇴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 중간에 퇴사한 직원을 상실신고만 했더니 해당월에 전 달의 급여대로 보험청구가 되었습니다. 상실신고할 때 해당 월 보험미청구로 지정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네요. 취득월에만 해당하는 건지.

 

그래서~ 퇴사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 일용직근로자 기준소득월액변경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EDI에서 신고하고, 첨부파일(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등) 은 해당지사로 FAX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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