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육아,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달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부담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럴 때, “4대 보험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직 중 4대 보험 납부 유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휴직 중 4대 보험, 어떻게 되는 걸까?
휴직을 하더라도 직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4대 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됩니다. 급여가 없더라도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납부 유예 가능한 조건은?
국민연금: 무급휴직의 경우에만 납부 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 무급휴직 시, 납부 유예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 회사에서 납부 유예 신청 가능, 또는 정지
“급여 미지급(무급휴직)” 상태여야 납부 예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신청 방법은 어떻게?
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신청자: 사업장 담당자 또는 본인
- 신청서류: 납부예외 신청서, 무급휴직 증명자료 (인사발령문, 휴직계 등)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E-가입지원시스템 → 전자신고
※ 납부예외 승인 후에는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추후 불이익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edi 홈페이지 접속 - 연금고유신고 - 대상자 입력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고서 발송

국민연금 EDI 서비스
국민연금 EDI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국민연금EDI서비스>(이하 '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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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
- 신청자: 본인 또는 회사
- 신청서류: 휴직 확인서류 (무급 여부 명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서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후 팩스·우편으로 접수 가능
※ 납부 유예 기간 동안 보험 자격은 유지되며, 유예 기간 종료 후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가능
건강보함edi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신청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 주민번호, 대상자등록, 파일 첨부 신고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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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보험·산재보험
두 보험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휴직 중에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 또는 경리팀에 납부 유예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휴직 등 신고 - 대상자 등록 후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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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은?
신청 시점 중요: 휴직 시작과 동시에 신청해야 과태료나 체납이 발생하지 않음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유예 신청해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됨
복직 시 즉시 신고: 복직 시점에 다시 보험 납부가 시작되므로, 복직 신고가 반드시 필요함
✅ 마무리하며
휴직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4대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겠죠.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납부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공단마다 절차나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보험공단에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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