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현장에서 일용직/상용직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현장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공사시작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놓으면 착공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위 2개 파일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서류 작성하여 현장주소 관할 지사로 팩스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는 건강보험공단에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업자관리번호가 생성되었다는 우편물이 도착하고,
공사 착공일부터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접속 수 부여받은 현장별 관리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가능합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국민연금 EDI 서비스
국민연금 EDI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국민연금EDI서비스>(이하 '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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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완료되었다면 이제부터 상용직, 일용직 취득/상실 신고 진행, 급여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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