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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을 하다보면
누구나 떼게 되는 세금이 있네요.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계산은 어찌 하면 될까요?
일단 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이 산출세액을 또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10만원까지는
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이 되면 10만원을 제한 추가금액에 대한
세금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출세액, 원천징수 세금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용근로소득(일용직임금)은 일당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일당 근로소득공제 1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7% 지방소득세 0.27% 등 총2.97%를 원천징수(뗌) 합니다.
이때 소액부징수로 인하여 사실상
일당 137,000원 이하는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노무비 단가에서 10만원 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
갑근세 2.7%
주민세 0.27%
고용보험료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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