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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건설업무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by ung_i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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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나도 받을수 있는지, 신청자격은 어떤지 알아볼까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부담을 느낄수 있는 근로자/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사람이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조건충족시에만 지급대상이 된다고하니.. 내가 해당되는지는 확인해보고 신청해봅니다.

<신청자격>
1.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 법률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와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홀벌이32백만원,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총금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다른거주자와 부양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신청방법>

정기 신청 기간 22.5.1~22.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22.11.30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른다.->'손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받은경우
- QR코드 :  서면의 QR코드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전화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입력 ->신청완료
- 홈택스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해서 신청대행요청
2. 신청안내문 못받은경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모바일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지급절차>

신청서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만 8월말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세요
5월 신청분에 한해 8월말 지급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나 1566-3636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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