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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신고.납부기한 : 2023년 3월 10일
보통 1월 말일까지 서류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1. 2022년 연말정산 PDF파일
국세청 접속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2. 종전 근무지의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2년 중도 입사자라면, 종전근무지 사업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3. 본인 외 공제대상자 있을시 주민등록등본
계속근무자 : 기존과 변동 없을시 등본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변동 있을 경우에만 제출
신규근무자 : 본인 외 공제시 제출(미제출시 본인만 공제)
본인 외 공제 받을수 있는 부양가족은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만 가능
4. 그외 기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그외 자료들(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비, 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을 신고하면 신고 기준일 30일이내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2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하기 때문에 3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올 3월 급여액의 많은 혜택 보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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