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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전세연장계약 및 묵시적 갱신

by ung_i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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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갑자기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하시네요.
집도 계약서 한번 작성해보지 못한 나이거늘 ㅠ.ㅠ
회사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찾아봅니다.


앗!! 찾았다
한쪽에 잘 숨겨져있던 임대차계약서를 발견
계약서를 보니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지났네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
다시 검색 시작~^^

금액과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2년은 #묵시적갱신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럼 우린 묵시적 갱신이 된거군요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계약연장이었네요.

임대차계약서 양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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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본 게시글은 업무에 참고하고자 자료를 찾아 정리한것입니다. 잘못된게 있을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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