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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4대보험관련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

by ung_i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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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만 가입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일별로 근로계약이 성립·종료되므로 이중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한 조건을 갖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더불어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고용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불리며, 노동을 함에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직종은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학습지 선생님,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수,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 기사(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있다. 


산재보험 이중가입
산재보험은 여러 직업에 종사하거나, 프리랜서·계약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중가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이중가입 시, 산재사고 발생 시 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 중복 납부와 행정적 복잡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이중가입이 확인되면 보험사나 공단에 문의해 통합·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납부(보험료 중복 납부)
고용산재보험료 이중납부는 자동이체·수동납부 중복, 부서 간 소통 오류, 가상계좌 착오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해 이중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 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 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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