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 되면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 신고로 머리가 지끈지끈하는데요.
잘했다 싶어도 1년이 지난 뒤 다시 하려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번에 확실히?? 알게된듯하여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건설업.제조업 2가지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고요. 0번과 6번 2개의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고용산재 관리번호 0번은 보수총액신고를 하며, 매월 부과고지되는 사업장이며
고용산재 관리번호 6번은 보험료신고를 하며, 1년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수총액 자료 취합하기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 신고의 날짜도 다른데요. 어차피 자료 받아서 한 번에 처리하면 편하기도 합니다.
2023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된 자료를 요청받아 정리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 현장직과 일용직, 사무직을 구분하기 힘들다 하여 그냥 자료 받아 직접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자료를 받아서 구분하기 쉽게, 내근직, 사무실직원, 현장직으로 분리를 합니다.
현장+내근으로 표시한 사람은 현장일을 하면서 간혹 본사 내 공장에서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내근직으로 간주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월급여액에서 일할 산정하여 현장근무와, 사무실근무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꼭!!! 맞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비율로 대충 따지면 될듯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자료를 받아서 월별로 인원과 급여액을 통합해 두고, 이때 65세 이상과 아닌 사람은 따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시 2개를 분리해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정리!!!
상용직 직원 : 근로자별로 급여합계, 월별로 급여합계추출, 사무실직원, 현장직원, 현장+사무실근무 이렇게 3개로 분리를 하고, 현장+사무실 2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면 사무실, 현장 2개로만 분리하면 됩니다.
일용직 직원 : 월별로 인원수와, 급여합계 추출, 월별로 추출 시 65세 이상, 미만 구분
분리를 다 했다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겠죠!!!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상용직 근로자 자료를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자+서면 모두 가능한데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가서 첫 화면에 '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오면 우측에 사업장관리번호를 0번으로 선택하고, 작성자명, 연락처를 적습니다.
한꺼번에 엑셀파일로 기입 후 업로드 하고 싶다면 '일반관리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받은 후 작성하면 됩니다.
하나씩 직접 입력하고 싶다면 주민번호 입력 후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의 양식입니다. 신고대상자 명단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며, 현장직원인데 명단이 있다면, 산재보험의 금액은 0으로 기입합니다.
사무실직원은 고용보험+산재보험 2가지 모두 기입
상용직 직원은 고용보험만 기입
상용직 직원이 현장+내근 일경우 일할계산으로 내근직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입합니다.
엑셀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 해도 되고, 온라인상에서 바로 입력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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