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상실신고 후 잘못신고 하였음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상실신고가 처리가 안되었다면, 상실신고 취소후 다시 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이미 상실신고가 처리가 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퇴사자 상실 신고후 보수총액 기입을 잘못하였음을 확인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총액과 상관없기 때문에 변경신고할 필요가 없구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
퇴사자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수정 신고할수 있습니다.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상단 [서식검색] 란에 [재정산] 이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재정산이라고 검색을 하고 나면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서식이 검색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서식검색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창이 열리면 수정신고할 퇴사자 명을 입력 후 엔터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정산구분', '정산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 한 후 왼쪽 아래 '대상자등록'을 누릅니다.
대상자등록을 하면 하단 목록에 수정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표시가 되며, '파일첨부'를 눌러 증빙자료를 첨부해줍니다. 증빙자료를 급여대장 또는 이체내역서 등 을 첨부해줍니다.
파일첨부 창이 열리면 파일선택을 한 후 증빙자료를 추가해주고 확인을 누른 후 상단에 신고(전송)/신청을 눌러 전송을 해주면 '퇴사자 보수 수정신고'가 완료됩니다.
퇴사자 고용/산재 보수 수정신고
고용/산재 보수 수정신고 하는 방법은, 서면신고 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이용하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를 클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 후 수정신고내역 우측에 있는 + 를 눌러 수정신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내역 화면에서 성별을 체크 후, 퇴사자 생년월일 입력 후 검색을 하면 퇴사자 이력조회가 나오며 '선택'을 눌러 퇴사자를 입력합니다. 신고내역 중 연도를 선택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수정후 보수총액 을 입력 후 [신고자료검증] - [접수]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서면신고 하기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접속후 좌측 상단에 [서식자료실]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찾고자하는 서식의 이름을 입력후 검색을 누르면 되는데요. '고용종료자'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검색된 결과중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확인하고 첨부파일에서 한글파일과 pdf 파일중 원하는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 전화번호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를 모두 기입하고, 하단에 수정하고자 하는 퇴사자 이름과 생년월일 상실일 / 연도 /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정된 보수총액을 기입합니다.
내용 모두 기입이 되었으면 하단에 신고인 날인 후 도장찍은후 해당지사 FAX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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