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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완료 후 필요 서류 요청을 하셨는데요.
장해급여사정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 후 FAX로 보내야 서류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실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홈페이지 접속 후 서식자료에서 '정보공개'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결과물중 '정보공개청구서' 클릭 후 파일을 저장 후 작성해서 공단으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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