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 되면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 직원들의 급여 총액을 신고 하면,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할 보험료가 정산되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 큰 문제 되는 고용/산재보험 신고
매년 해도 해도 어려운 고용/산재보험
매년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신고한듯한데
올해 또 새롭다.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까먹지 말고 정리하자.
전화 끊자마자 미리 정리하고..
신고 후 다시 정리해보기로.
1. 보수총액신고서 : 관리번호 0번
상용직 사무실직원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상용직 현장직 직원 고용보험 신고
2. 보험료 신고 : 관리번호 6번
상용직 현장직 직원 산재보험 신고
일용직 현장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우리회사는 제조업, 건설업 2가지로 되어있다.
제조업이라 본사내 공장에서 작업하는 일은 내근직으로 현장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도 하고 현장도 나가면 어떻게 할까??
정해져 있는 비율은 없으니 월급여에서 알아서 내근직+현장직으로 분리를 해서
0번, 6번 나눠서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용직 직원이 현장직 직원이라면, 4대보험 신고시 고용보험만 신고하고 산재보험은 신고하면 X
4대보험 신고시 산재보험도 함께 신고한다면, 부과고지로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통 월별로 보험료 내는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무실+공장내근직 직원이다
결론은~
현장만 근로하는 사람은 입사 후 4대보험신고시 산재보험은 제외해서 신고하고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험료 정산하면 되고
현장+내근직 겸하는 사람은 입사 후 4대보험신고사 산재보험 신고 같이 해줘도 무방!!!
단, 보수총액신고, 보험료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되 급여를 나눠서 신고하여야한다.
퇴직자는??
보수총액신고는 퇴직자 제외 재직자만 신고
보험료신고는 퇴직자포함으로 신곻면 된다.
내가 이해한게 맞지???
어렵다~~~
우선정리 됐으니
우선 정리한거 다시 수정신고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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