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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건설업무

등기부등본 발급/열람하기

by ung_i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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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기

업무 진행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해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니다. 먼저 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검색엔진에 '등기부등본발급'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첫화면에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 메뉴를 가운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법인등기>열람/서면 발급을 누릅니다. 기존엔 열람과 발급이 메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통합메뉴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전화번호.비밀번호로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열람하기/발급하기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열람을 하게되면, 출력은 가능하나 인쇄시 열람용이라고 표기가 되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이 불가합니다. 제출을 원할경우 발급하기를 눌러 발급 받으면 됩니다.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입니다.

열람/발급 모두 진행방법은 같습니다.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를 선택 후 상호 입력 한후 검색을 합니다.

하단에 검색된 내용을 확인할수가 있구요, 우측에 선택을 눌러 진행합니다.

열람할 등기기록 항목을 선택 후 다음 진행을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있기때문에 특별한것이 없다면 바로 다음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기록구분과, 등기기록 종류 선택후 다음을 눌러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후 다음을 누릅니다.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는 선택 안해도 진행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등기기록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결제하는 화면입니다. 열람이라면 700원의 수수료, 발급이라면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등기관련 업무(주주명부 작성, 등기변경진행중 등)가 처리중인것이 있다면,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이 안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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