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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급가액,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이 기록된 문서이다.
착공계 공문 제출 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기술 자격증 사본, 공사금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제출서류가 있을 시, 함께 첨부하고 착공계 공문 내용 중 첨부에 제출 서류 목록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팁
• 처리과, 담당자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 함께 제출하는 서류가 빠짐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한다.
공사 계약 후 착공계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발주처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발주처에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은 고용산재포탈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 보험구분과,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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