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분 | 2022년 적용 | 2023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건강보험료 | 3.495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3.1.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27 | 12.8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자료출처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해 사용합니다.
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pdf 파일
'슬기로운 직장생활 > 건설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 착공계 서류 제출 /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출력 (0) | 2023.05.11 |
---|---|
등기부등본 발급/열람하기 (0) | 2023.03.24 |
전기공사협회 실적신고/국가철도공단 실적증명서 (0) | 2023.02.02 |
전기공사협회 실적신고 - 한전공사 실적신고 (0) | 2023.02.01 |
전기공사협회 실적신고하기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