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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명(일용직) 보험가입진행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24년까지 진행되는 공사인데, 계약서가 6개월에 한번꼴로~ 변경되더라구요.
1차, 2차, 이런식으로 계약명이 표기되다보니, 1차계약은 10월 31일 종료, 11월1일부터 2차로 계약서가 다시 발행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단에서 날아온 우편물...
공사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상실신고와 사업장탈퇴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1차는 종료하고 2차로 다시 재가입을 하라고 하더군요.
신고서식은, 직장가입자상실신고서와, 사업장탈퇴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서식자료실 > 자격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음..
이라는데, 사업장탈퇴신고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https://si4n.nhis.or.kr/jpcb/JpCbc00101.do
공단에 전화해서 요청해서 받았답니다.
1차에 대해 우선 종료를 진행하고 2차에 대해 다시 성립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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