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회사 입사시 회사 대표와 근로자간의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되겠죠.
한달 지나고 급여명세서를 받고는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고 따져옵니다.
세금은 내가 떼는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떼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는건지 ㅠ.ㅠ
상용직 근무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미취업자들도 많은데, 세금때문에 난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 프리랜서로 신고해달라~
그게 원하는대로 되는게 아니지 않을까요???
일용직 상용직 프리랜서 나름 찾아서 정리해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프리랜서
근무형태에 따로 1개월 이내 근무자, 1개월 이상 계속근무자, 독립적인 자유근무자로 구분이 되며
4대보험은 일용직은 고용, 산재만 의무가입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8일이상, 급여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됩니다. 상용직은 당연 4대보험 의무가입이며, 프리랜서는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원천세
일용직은 1일 일당-15만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 2.7% 대한 세금을 공제합니다. 단 1,000원 미만은 제외
상용직은 근로소득세기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금액을 기준표에서 찾아서 공제가 됩니다.
프리랜서는 급여의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세액을 떼는 문제로 상용직이 제일 많이 떼는것처럼 보이지만, 일용직은 연말정산이 없고, 상용직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고, 프리랜서는 적게 떼지만 연말정산대신 익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때문에 세금 부분에 대해선 크게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요.
다만 직접적으로 월별 세금 떼는 금액으로 봐선 상용직이 제일 많이 떼는거 같다보니 근로자분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4대보험은 일용직과 상용직 구분없이 공제요율은 똑같구요, 프리랜서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개별가입해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찾아본 내용들입니다.>
본인이 궁금한 내용들이라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물입니다. 사실과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혹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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