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봅니다.
2023년에 상시근로자를 2022년 대비 2%~3%(최소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란 세정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계획서 작성>
1.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 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후 제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메뉴줄에서 [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봅니다.
2021사업연도신고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기입합니다. 2021총매출금액을 적습니다.(세무사사무실에 확인요청)
중소기업여부에 체크를 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2023년 근로자 고용계획이 나옵니다. 이곳은 2022년 근로자와, 2023년 근로자의 총 합계가 계단되는 항목으로 아래화면에서 기입을 하면 이곳에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곳입니다 .
2022년 상시근로자수를 기입합니다. 11월과 12월은 예상수치를 넣으면 됩니다.
다음 2023년 상시근로자 예상인원을 적습니다. 채용할 인원을 포함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구처적인 고용 및 사유를 적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끝!!!!
2. 우편접수 및 FAX접수는 파일 작성후 접수하면 됩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 및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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