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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직 전환?
상용직 전환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Q : 일용직 직원 채용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A :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상 노사간 근로관계가 전환되는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봐 세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사 근로계약과는 별개입니다.
음.. 그럼 일용직 과 상용직의 차이점과 급여신고를 어찌 해야할지 알아봅니다.
일용근로자라함은 근로제공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 일용자는 3개월, 건설업 일용자는 1년이라고 합니다.
매달 며칠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경우, 상용근로자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건설업 1년) 계속 근무시 3개월 이상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즉, 3개월 지속근무했다면 그 해 1월부터~ 모두 합산해야하는거죠.(일용직 지급명세서 금액포함)
만약 3개월 이상(건설업 1년) 지속 근무시에도 일용근로자로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면 불이익이 올수 있다고 하니 유의합시다!!!
PS. 본인이 잘 몰라서 궁금한것을 찾아보고 정리한것입니다. 사실과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다른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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