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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 / 소상공인확인서 입찰할때 필요하기도 하고, 지원금 신청 할때, 차량구매할때 등등... 여러 서류 요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발급 요청을 받아 발급을 해 보았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로 '소상공인확인서'라고도 불리우며 다양한 정책, 헤택을 받기 위해 제출서류로 많이 이용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업종, 중호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용도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용도 정부지원금신청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 적용 시 활용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대상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중소기업현황전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2023. 7. 6.
퇴사자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 수정신고하기 퇴사자 상실신고 후 잘못신고 하였음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상실신고가 처리가 안되었다면, 상실신고 취소후 다시 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이미 상실신고가 처리가 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퇴사자 상실 신고후 보수총액 기입을 잘못하였음을 확인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총액과 상관없기 때문에 변경신고할 필요가 없구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 퇴사자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수정 신고할수 있습니다.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상단 [서식검색] 란에 [재정산] 이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http.. 2023. 7. 5.
견적서, 진단평가 결과표 예제 예제파일 2023. 6. 22.
공사 착공계 서류 제출 /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출력 착공계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급가액,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이 기록된 문서이다. 착공계 공문 제출 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기술 자격증 사본, 공사금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제출서류가 있을 시, 함께 첨부하고 착공계 공문 내용 중 첨부에 제출 서류 목록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팁 • 처리과, 담당자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 함께 제출하는 서류가 빠짐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한다. 공사 계약 후 착공계를 작성 .. 2023. 5. 11.
등기부등본 발급/열람하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기 업무 진행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해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니다. 먼저 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검색엔진에 '등기부등본발급'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첫화면에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 메뉴를 가운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법인등기>열람/서면 발급을 누릅니다. 기존엔 열람과 발급이 메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통합메뉴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전화번호.비밀번호로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열람하기/발급하기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열람을 하게되면, 출력은 가능하나 인쇄시 열람용이라고 표기가.. 2023. 3. 24.
고용.산재 일괄사업개시신고 공사기간 변경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는데요. 처음 계약하면서 정해진 공사기간내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다면,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변경을 해야합니다.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공사기간/공사금액 변경신고하기 사업개시신고변경을 하기 위해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 접속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로그인을 한 하고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사업장]-[민원접수/신고]-[보험변경신고]-[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를 클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와, 해당 사업개시번호를 선택합니다. 신청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해주세요. 사업개시 정보변경 - 사업개시유기..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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