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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있던 내 보험 찾아줌

by ung_i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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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시 


보험 가입자가 깜빡하고 받지 못한 보험금이 어떤 보험사에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만 적으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시했다. 
통합조회 시스템(cont.insure.or.kr)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조회화면으로 넘어간다.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모든 보험계약이 화면에 나타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면 된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의 보험회사, 상품명, 보험금액, 가산이자도 볼 수 있다.

다만 우체국 보험과 조합공제 등은 조회할 수 없다. 
41개 민간 보험사만 대상이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심사 중인 경우도 조회가 안 된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이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대상에서 빠진다.

확인한 ‘숨은 보험금’은 개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금융위는 내년 각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표준화하고, 
조회 시스템에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7조4000억원이다. 
중도보험금(보험만기 전 발생한 건강진단자금·축하금·배당금 등), 
만기보험금(만기가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은 보험금), 
휴면보험금(만기 후 소멸시효 2∼3년이 지난 보험금)으로 나뉜다.

보험금 종류에 따라 바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001년 3월 기준으로 보험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다르다.
2001년 3월 이전 계약의 중도보험금은 만기 후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하다. 
예전 계약의 경우 예정이율이 높고 소멸시효 종료 때까지 예정이율에 일정 금리를 더 얹어준다. 
하지만 2001년 3월 이후 계약은 만기 후 1년은 예정이율의 절반만 준다. 
이후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고정금리 연 1%만 준다. 
만기보험금의 경우도 비슷해서 만기 후 1년이 지나면 찾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아예 이자가 없어서 무조건 바로 찾는 게 유리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조합 계좌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www.accountinfo.or.kr)’를 19일 개시한다.

이후 많은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회방법은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한편 ‘내보험찾아줌’은 오프라인으로도 서비서 된다. 1만 원 이상의 숨은 보험금 계약은 우편으로 안내되며 가까운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사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보험 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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