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창에 '법인 등기부등본' 검색을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창이 열리면 첫 화면에서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또는 메뉴바에서 등기열람/발급] - 법인 [발급하기(출력)]를 클릭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발급은 컴퓨터로 확인,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목록단추를 눌러 발급하고자 하는 회사 소속의 지역 등기소를 선택하고, 법인구분을 선택, 상호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법인회사의 정보가 하단에 표기가 되며, 선택을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과, 종류를 원하는대로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필요항목에 체크표시 하면 되고, 별도 요청사항이 없다면 기본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사항입니다. 이것또한 별도 요청사항이 없다면 기본선택을 두면 되고, 법인인감매체선택은 안 하더라도 발급 가능하니 다음을 눌러 진행합니다.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맞다면 다음, 다시 선택한다면 이전을 눌러서 다시 진행합니다.
마지막 단계 결재 단계입니다. 발급수수료 1,000원에 대해 결제합니다.
결제하는 화면을 넘어가기전에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비회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만들어 비회원 로그인을 해줍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하고 결제 진행합니다.
결제과 완료되면 발급 버튼을 눌러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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