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요건
★ 근로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지 60세 이상인 자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경력 단절 여성 : 퇴직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신청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회사에 제출
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서세 세무서에 제출
아래 서식 작성 후,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 회사는 세무서에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70%, 90% 소득세 감면해 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한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내역조회] 클릭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하여 기본사항,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감면적용대상자를 한 명씩 등록한 후 등록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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