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사회생활/궁금해 Q&A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by ung_i 2024. 9. 21.
728x90

 
노동자(勞動者 / labourer, laborer, worker)는 고용된 조직 또는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금전의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피고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무직 이건 사무직이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봉급을 받는다면 노동자다. 간단히 말해서, 금전적 대가를 위해 머리로든 몸으로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이다.

위는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자'의 정의다. 법적으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정의에 따르면 공무원, 군인이라고쓰고 노예라고 읽는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보다 엄밀하게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을 판매하여 그 대가인 임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무산 계급, 프롤레타리아)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중세에는 농노들이 비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으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생산수단-즉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농노들이나 상속을 받지 못한 지주의 자손들 같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 수단을 찾아서 도시로 흘러들어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생산수단인 노동을 판매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라는 계층이 탄생하게 되었다.

즉, 월급쟁이가 곧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이트칼라 역시 엄연한 노동자다.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노조 결성권이 왜 있겠는가. 공무원과 교사와 교수와 경찰관과 소방관과 우체부와 환경미화원과 군인과 군무원과 교도관 등도 실질적으로는 역시 노동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직에 속하는 의사나 변호사도 개업의나 개업변이 아닌 대학병원이나 로펌에 고용된 형태면 광의의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임원도 직접 오너 가문 일원이 아니라 어쨌든 회사에서 월급 받는다면 노동자 맞고,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엔 흔하게 보이는 노조파괴 전문 로펌에서 일하는 사측 변호사도 어쨌든 본인이 직접 사무실 개업한 게 아니면 노동자다. 그냥 같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노동자일 뿐이고, 세간에서 흔히 하는 착각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노사관계는 철저히 구조적 관계지, 무슨 억압받는 선량한 사람들이 으쌰으쌰 들고 일어서는 도덕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고 모순적일 것도 없다.

노동자란 일단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을 판매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노동은 신성하다"고는 하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인격과 시간, 체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인간의 상품화, 기계 부품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권 이전에 인간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우선 그 시간 동안 얼마의 돈을 위해서 그는 그 시간을 회사, 직장, 혹은 업자에게 행동의 제약, 구속을 당하는 것이다. 근무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행동을 회사와 상사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다른 일,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

근로자(勤勞者, Worker)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근무자, 노동자, 노무자라고도 한다.

법률 정보
노동관계법령은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로 정의하여 의사를 가진자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3조 제4호 단서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여기서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라는 의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까지를 의미하며 중노위의 재심판결이 나오면 복직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아니게 된다.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노동자(외근직)들과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내근직)들 모두 근로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따라 계속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잠시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나가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도 근로자로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하에서, 비품등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속해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내며,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에게 업무를 이행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가 정해지고 근무 장소가 정해져있다면 근로자이다.(2006년 판결) 물론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와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유의어인데, 여기서 '근로자'가 기득권 친화적인 단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근거는 빈약하다. 단 법학강론상의 구별로 노동자는 노동법의 규율범위안의 임금노동자. 근로자는 그외의 임금노동자로 설명하는경우는 종종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