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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종업원분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갑자기?? 그게 뭔데??
정보를 알아야 사장님께 전달할수 있으니 찾아봅니다.
종업원분은 무엇인가?
종업원 임금 총 지급액에 비례해서 내금 세금입니다.
이전에는 인원수 기준으로 50인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에서만 내던 세금이나, 이제는 지급액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된다면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금액은 총지금액의 0.5%
주민세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종업원의 급여총액에는 어떤 게 포함되나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
* 종업원에는 누가 포함 되나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
단, 근외근무자 제외
<정리>
납세의무자 : 급여 월평균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과세표준 : 종업원 급여총액
세율 : 급여총액 * 0.5%
납기 : 매월 말일~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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