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가 뭔가요??
수입인지는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각종 수수료를 정부에 지불하기 위해서 붙이는 증지입니다.
우표가 우편물을 정부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 등 수입인지 판매기관을 통해 일반인에게 팔고 일반인은 이 수입인지를 사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할때 돈을 직접 내는 대신에 이 수입인지를 붙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할때도 인지세를 내야하나요??
부가세액 포함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금액에대해서는 인지세가 없으며 그 이상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구매하기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구매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또는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를 선택해아하는데요,
종이 계약서라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2부에 각각 첨부하여야 하며 수입인지도 2부를 구입해야합니다.
전자 계약서라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전자문서용수입인지는 1부에 대해서면 구입하면 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온라인으로 전자수입인지 구매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것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것인지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한뒤 구매를 클릭합니다.
용도 / 과세문서 종류 / 금액 / 건수 납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금액은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 금액을 기입합니다. 필요 건 수 선택하면 합계금액이 표기가 되며, 하단에 확인을 눌러 결재를 하면 됩니다. 1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없습니다.
결제전 프린트 확인을 꼭 확인하고 결재 진행해야하며, 재발행이 안되기때문에 한번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환매하기
종이용 전자수입인지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에 한해 우체국 및 은행을 통한 환매 가능합니다
(현금/계좌이체 경우 97% , 신용카드의 경우 1%에 대한 금액 결재 후 99%)
은행 방문시 구비서류 : 법인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인감도장, 출력한 종이용 전자수입인지
사용(소인)한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세무서 인지세 환급 절차 필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와 동시에 소인된것으로 보며, 이에따라 세무서 인지세 환급절차 필요
=> 세무서 인지세 환급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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