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태풍.홍수 등 악천 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 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그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 건설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4.07.01) (0) | 2024.07.26 |
---|---|
긴급전기공사,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양식 (0) | 2023.11.22 |
사용전점검 신청하기(전기사용신청) (0) | 2023.09.25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 / 소상공인확인서 (0) | 2023.07.06 |
공사 착공계 서류 제출 /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출력 (0) | 2023.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