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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건설업무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by ung_i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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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태풍.홍수 등 악천 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 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그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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