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교체를 해야하는 경우 공사계획신고서 접수, 공사 일정잡기, 공사일에 작업, 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실시, 전기 투입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할 경우 이 과정대로 진행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기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긴급 전기공사를 진행시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고
이런일을 처음 해보는지라, 안전공사에선 군청에 접수를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군청 어느 부서인지도 몰라서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서를 검색해보고, 콜센터로 전화해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부득이한 공사에 대해 신고하라고 해서 연락드렸다. 어느부서가 담당인지 잘 모르겠다.. 문의를 하니 '전략산업과'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직원분에게 사항을 설명하고 문의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해서 대기하였습니다.
잠시뒤 연락이 오기를. 부득이한 공사가 있는데 이건 군청이 아닌 도청에 신고하는것이라고 안내해줍니다.
도청 - 에너지정책과 로 전화 연결이 되고, 문의를 하니 '부득이한 공사'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 신고서류 >
- 부득이한 공사신고서
- 사고내역서
-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
- 위치도
* 부득이한 공사 [법 제8조제4항]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그밖의 사유로 멸실.손괴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접수는 도청 '에너지정책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 하면 됩니다.
서류는 부득이한 공사신고서 작성, 안전공사 접수 시 사용한 서류들 함께 그냥 다 보내봅니다.
부족한게 있다면 다시 연락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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