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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그리고 2026년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요?

by ung_i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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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가 요즘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2025년 7월부터 적용된 기준소득월액 조정과,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우리 모두에게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025년 7월 시작”, “2026년 1월 개정안 시행” 


1.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617만 원 →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 → 4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7월 1일부터로, 2026년 6월분까지 해당됩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3년간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24년 대비 약 3.3%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 개편
상한액 617만원 637만원
하한액 39만원 40만원

 


월 소득이 하한보다 낮은 분은 최소 납부액이 900원 인상됩니다.
월 소득이 상한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최대 18,000원 더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 (월 40만 원 이상~617만 원 이하)는 이번 조정으로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겁니다.

2. 2026년부터 시행될 국민연금법 개정안 (연금 개혁!)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5년 4월 2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 보험료율:
현재 9%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에 13%가 됩니다.
  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현재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구분 기존 개편
보험료율(내는돈) 9% 13%
소득대체율(받는돈) 40% 43%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법에 “국가가 연금급여를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추가되었습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첫째 아이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 상한선(50개월)도 폐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기존엔 ‘납부 재개자 대상 반값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됩니다.

 

연금수령액 확인하기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만, 소득대체율도 올라가기때문에 연금수령시 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서, 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눌러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main.do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웹진 “내 곁에 국민연금” 새롭게 단장한 웹진을 만나보세요. 국민연금 뉴스레터 다양한 소식을 메일로 전하는 인터넷 소식지입니다.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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