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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사회생활/생활&교육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목돈 만들기

by ung_i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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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매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금리 : 24개월 (2.7%), 36개월 (2.8%)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 근로장려금 재원 시비 60%, 민간후원 40%
민간후원금 발굴 · 확보: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급회 등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개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저축목적

  •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충족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수입증명사실 확인가능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③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④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ǀㆍǁ,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http://www.welfare.seoul.kr/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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