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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0월 8일(화)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대표이사 허민회, 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내용 | |
상 영 관 | ・2D/3D 상영관(4D 등 특별상영관 제외) |
상 영 일 | ・주중・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사용 가능 |
중복할인 | ・신용・체크카드 할인 중복적용 가능 (모닝・경로,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적용 불가) |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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