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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작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9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모바일, 우편)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인원 117만가구 -> 4배이상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가가원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에 충족할경우 신청대상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 : 9월1일~9월19일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후 12월 말 지급 예정
단, 2024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
신청방법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문의사항은 1566-3636(장려금 전용상담센터) 로 문의하셔서 상담 및 대리신청도 가능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운영기간은 9.2~9.19(평일 09:00~18:00)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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