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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액 변경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최저임금 변경(시간급 9,860원)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바뀝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63,104원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19년~2022년 | 2023년 | 2024년 | |
최고액 | 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최저액 | 60,120원 | 61,568원 | 63,1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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