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변화되는것들이 많아졌는데요. 그중에서 가장먼저 건강보험료율이 변경되었네요.
하루하루 뭐가 이리 자꾸 오르는지 점점 부담이 커져만 가네요.
매년 오르는 4대보험료로 근로자도 사업장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오른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알아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
2022년(6.99%)) | 2023년(7.09%) | |
사업주 | 3.495% | 3.545% |
근로자 | 3.495% | 3.545% |
건강보험료는 기존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545% 요율 적용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급여 × 3.545%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
보험료율(%) | |
2022년(12.27%) | 2023년(0.9082%) | |
사업주 | 12.27% | 0.9082%/7.09% |
근로자 | 12.27% | 0.9082%/7.09%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되면서 기존 건강보험료*12.27%에서 장기요양보험료(0.9282%)/건강보험료율(7.09%) 로 산정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 http://insure.fpvhxm.com/
2023년 1월 급여부터 적용되니 미리확인하여 정리해봅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 4대보험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산재 일괄사업개시신고 공사기간 변경 (0) | 2023.03.08 |
---|---|
[4대보험]국민연금 상실취소/건강보험 상실취소 (0) | 2023.01.19 |
고용산재가입내역서/고용산재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0) | 2022.12.08 |
산재요양결정통지서 발급 (0) | 2022.11.29 |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세정지원 (0) | 2022.11.11 |
댓글